[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으로 그룹 지배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유족간 협의를 통해 그룹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 지분율을 크게 높였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박용진·이용우 의원 등은 지난해 6월에 발의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삼성생명법)을 발의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삼성생명법의 핵심 내용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에서 채권이나 주식의 소유금액에 대해 시가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도 법안 통과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삼성일가 입장에서는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 주식 32조원 어치(지분율 6.6%)를 갑자기 처분해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작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0조원 가량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9조 3000억원(약 30%)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5억 815만 7148주(지분율 8.51%)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으로 약 41조 4000억원 수준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크게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그간 삼성물산 지분율은 높지만 삼성생명 주식을 거의 들고 있지 않아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유산 상속을 통해 단점을 보완했던 것이다. 이 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이다. 삼성 일가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 지분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눴지만 삼성생명 지분 절반(10.38%)은 이 부회장에게 몰아줬다. 종전에 삼성생명 지분이 0.06%에 불과했던 이 부회장은 지분율을 10.44%로 끌어올려 삼성물산(19.34%)에 이어 2대 주주이자 개인 최대 주주가 됐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그룹 장악력을 강화하면서도 남은 유족들 간 분쟁의 씨앗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주식 배분이 이뤄졌다고 본다.
삼성그룹 지배력을 단단하게 다진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삼성생명법’이라는 변수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삼성생명이 지분을 넘겨야 하는 때가 오면 이를 삼성물산에 넘기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럴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지주회사는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지녀야 하는데, 국내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전자 지분율을 높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수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최장 7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삼성전자 지분을 처리해야 한다.
거액의 상속세를 내며 시장을 놀라게했던 삼성그룹이 또 한 번 세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법인이 보유 주식을 매각할 경우 그 차익의 22%를 법인세로 내야 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지니면서 거둔 차익은 30조원이 넘는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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