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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
삼성생명법은 여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지난해 6월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 법안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는데,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은행,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에서 채권이나 주식 소유금액은 시가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고,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에 한정해 보더라도 같은 규제 안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법안 취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 총자산은 310조원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3%인 9조3000억원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종가 기준 41조400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32조원(지분 6.6%)어치를 처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이 부회장 등 일가가 삼성전자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넘기는 시나리오가 언급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율을 30%로 높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추가 매입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삼성생명은 매각 차익에 내야 하는 세금 부담도 크다.
이같은 변수에도 이 부회장이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절반을 상속받은 것을 두고 삼성 일가가 법 통과 가능성을 크지 않다고 보거나 법 개정을 대처 가능한 리스크로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생명 측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이슈와 완전히 다른 사안인데 외부에서 계속 연결하며 집착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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