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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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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양시, 독거청년에 '월세 20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02 16:38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시행

▲한 아파트단지 상가 부동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 안양시가 올해 청년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안양시는 늘어나는 1인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세로 거주 중인 만 19∼39세의 혼자 사는 청년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시는 선정된 지원 대상자들에게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조만간 지원 사업 공고를 낸 뒤 이달 중순께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생애 단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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