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단지 상가 부동산.연합뉴스 |
안양시는 늘어나는 1인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세로 거주 중인 만 19∼39세의 혼자 사는 청년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시는 선정된 지원 대상자들에게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조만간 지원 사업 공고를 낸 뒤 이달 중순께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생애 단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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