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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으로부터 PAR 연구 경과와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심의 관련 사항 등 총 2건을 보고받았다.
최근 시민단체 등은 한수원이 원전 내 수소 폭발을 막는 PAR의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독일의 한 실험 영상을 공개하며 PAR에서 촉매 가루가 나와 불티가 날렸고 성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해당 실험은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성능이 검증된 PAR가 제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험이었다며 PAR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수원 측은 "PAR은 발열반응을 하기 때문에 수소 농도가 짙어지면 어느 지점에서 발화가 될 수 있다"며 "발화했을 때 격납 건물에 위험이 생기는지 보기 위한 실험이었고, 발화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PAR은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추는 장치다. 지진이나 해일 같은 대형재난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원전 내 수소 농도가 옅어져 폭발을 막을 수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격납용기 내부 수소가 제거되지 않아 폭발했다. 이후 한국도 중대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원전에 PAR을 설치했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수강시설·교육장비 갖춰야 원자력시설 방호교육기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관련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 시설 등 물리적 방호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교육 기관은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와 침입 탐지·보안 검색·출입 통제 장비 등 물리적 방호 실습 교육에 필요한 장비도 보유해야 한다.
원안위는 지난해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원자력 기금 결산(안)도 심의·의결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월성2호기 비상 노심 냉각계통 파열판 수위 측정 가능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 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 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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