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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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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배 노조, 작업시간·임금보전 중재안 잠정 합의…우체국 택배 노조는 제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6.16 16:39

주 60시간 근무, 초과시 물량·구역 조정

근무 과다시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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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우정사업본부 단체협약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회의에서, 택배 회사측과 우체국 택배 노조를 제외한 민간 택배 노동자는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를 논의했다. 택배 노사는 회의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간 택배 노동자는 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택배노조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시기는 오는 2022년 1월 1일로 정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인력을 고용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택배노조는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이뤄졌다.

또 택배노조는 그동안 분류작업 제외로 인한 작업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보전 요구는 철회했다. 하지만 작업 시간은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리점과 택배기사는 물량과 구역 조정해 작업시간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시간이 8시간을 넘을 경우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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