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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은 ‘제5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방안’의 주제 발표를 통해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환경시장 연구기관 EBI에 따르면 2004년 65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세계 환경시장 규모가 2013년 92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기세는 2020년까지 이어져 최대 1조 16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애플, 구글, 이케아 등 155개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아직까지 없다. 이 켐페인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기 위해 기획됐다.
RE100은 국제 비영리 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의 주도 하에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이니셔티브다. 기업이 소비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받겠다는 자발적 약속을 유도하는 이니셔티브다. 구글, 아마존 등 20여개 글로벌 기업의 참여로 2014년 시행됐으며 2018년 4월 기준 전세계 13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애플, BMW, 코카콜라, IKEA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이 참여중이다.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전력인증서(REC) 구매, 신재생에너지요금제 가입, 자체건설 등의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한다. 참여기업들은 소비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구매 또는 자가생산) 받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매년 RE100에 보고한다. RE100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및 생산량에 대한 제3자 검증 및 추적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한국 RE100,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도입해야"
이 팀장은 우리나라 RE100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제도’롤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 기업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라며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딱 규제를 해서 국내에서 자가 설비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 인증, 촉진을 위한 프리미엄 등을 비롯해 외부에서 사오거나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유연하게 달성 가능한 여러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시장제도를 고려해 ‘녹색요금제’, ‘기업-판매사업자 간 계약요금제(Green Tariff)’ 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요금제는 접근성이 가장 높은 제도로 기업이 손쉽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요금제도 개편을 통해 도입이 가능하다. 다만 잠재적 요금인상 우려로 소비자 수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판매사업자 간 계약요금제’는 판매사업자-발전사업자-소비기업 간 3자 계약형태로우리나라처럼 판매시장이 자유화되지 않은 규제시장에서 일반화된 제도다. 미국의 경우 IT 기업들이 약 1000메가와트(MW) 규모로 적극활용 중이다.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직접계약제도’의 경우 현행 시장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어떤 한가지 제도만이 도입돼야 한다기 보다 여러 제도가 존재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여건에 맞게 확장성·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산다는 것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대응 등 사회문제와 에너지전환에도 기여하는 만큼 적절한 인센티브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