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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올해 달라지는 금융서비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1.09 20:12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최미수


올해 금융거래가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 자동납부 조회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에서 신용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를 한번에 조회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한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게 된다. 그동안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개별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만 가능했는데 조회된 카드포인트를 한번에 주거래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대출시 다른 은행에 있는 자산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직접 자산보유 은행에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자산통합조회로 대출받을 때 금융소비자가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대출금리, 한도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은행권 자산통합조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전자문서로 통보해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등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의 접근성과 서민지원도 확대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낮춰지면서 가입 대상자가 확대된다.

아울러 연금제도도 개선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및 총 납입한도는 각각 400만원과 1800만원이었으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연금계좌 이체시 가입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 영업점 방문 없이도 PC, 모바일을 이용해 편리하게 연금계좌 간 이동이 가능해졌다.

서민지원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도입됐다. 연체 휴·폐업자에게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미취업 청년, 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3~4% 저금리로 12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youth도 올해 달라지는 금융서비스다.

이와 함께 핀테크 산업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은행 앱으로 1개 은행의 금융서비스만 이용 가능했으나 이제 하나의 앱으로 18개 은행의 이체, 조회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 부담은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으로 P2P금융에 대한 진입, 영업행위 규제, 소비자보호 제도, 감독·검사·제재권 등이 도입됨으로써 새로운 금융업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들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편드도 3000억원 조성된다.

또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확대를 위해 활용범위를 보험정보, 공공데이터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도 구축될 예정이다. 금융 공공기관별로 다른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던 금융공공데이터를 통합, 표준화해 오픈 API로 개방하는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인력 양성을 위해 I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이론 및 심화 실습과정을 개설, 운영해 금융과 IT 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 보험약관도 개선된다.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를 제공하고 그 약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도 만들게 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1~10등급으로 나눈 등급제에서 1~1000점으로 점수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서비스는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서비스들이 금융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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