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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벼랑끝 대치’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끝내 무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2.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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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의 벼랑끝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에 따른 것이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도 정당들의 수싸움 수단으로 전락해 방치되고 있다.

이로써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2014년)된 이듬해인 2015년부터 5년 연속 헌법에 규정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정기국회 종료일(10일)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2일 정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대치사태를 초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이 선거법에 이어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저지 투쟁’이 불가피하다면서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대여 공세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공개 약속을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안에 대한 협상 전제 조건으로 한국당에 제시했다.

이는 한국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빼고 다른 군소야당과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한국당에 대한 압박과 함께 일방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 차원의 의미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민생법안을 인질로 해서 헌법과 국회에 테러를 가했다"며 "한국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를 ‘완전봉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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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를 열고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이날도 패스트트랙 법안은 저지가 불가피하며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이 발목이 잡혔다고 공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지난 29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불참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여야 간 공식·비공식 협상 모두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 정례회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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