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고 실거래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방안을 정한 것이다.
이로써 내년 2월부터 국토부가 중심이 돼 한국감정원을 통해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의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업·다운계약이나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국토부가 실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자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만 아니라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자전거래는 실체 없이 신고만 하는 거래로, 집값 급등지역에서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신고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에는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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