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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보의 TV 솔루션. (사진=티보) |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LG전자가 자사의 전자제품에 미국 디지털비디오레코더(DVR) 업체 티보(Tivo)의 특허 기술을 사용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티보와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LG전자는 모바일 제품과 가전, 셋톱박스 비즈니스 등에 티보의 특허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티보의 자회사 로비(Rovi)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권리도 확대한다. 앞서 양사는 지난 2013년 9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로비의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솔루션을 포함한 방송 기술을 LG전자 제품에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빈 파텔(Arvin Patel) 티보 수석 부사장은 "선도적인 가전 기업인 LG전자와 함께 일하게 돼 기쁘며 소비자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9년 미국에서 설립된 티보는 DVR 제조·판매 업체다. TV와 연결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최대 80시간 녹화하고 중간에 낀 광고를 건너뛸 수 있는 DVR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셋톱박스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특허권을 갖고 있어 국내 전자업계와도 소송에 휘말렸다. 티보는 지난 2015년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의 셋톱박스가 티보의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가 이듬해 티보와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며 소송이 종결됐다.
티보는 지난 1분기 특허권 수입이 6690만 달러(약 790억원)에 이른다. LG전자를 비롯해 전자업계와의 특허권 계약으로 860만 달러(약 101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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