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최아름 기자

car@ekn.kr

최아름 기자기자 기사모음




국내보다도 해외가 문제…건설사 근로시간 단축 대응 마련 분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4.26 18:43
- 해외 사업장 타격 커
- 건설 현장에 맞춘 근로시간 기준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7월 예정된 주당 52시간 근로기간 단축이 다가오며 건설사들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이 많은 대형 건설사와 국내 사업 위주로 공사를 진행하는 중견 건설사 간의 대응책도 서로 달라 주목을 끌고 있다.




◇ 회사 내부 인력 관리로 대응

대부분의 건설사는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회사 내부적으로 인력 정비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부 건설사에서는 협력 업체와 인력 관리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7월 본격적인 시행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7월까지 회사 내 인력 관리팀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아직까지 다른 건설사나 업체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장과 달리 국내 사업장이 많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내 사업 비중이 큰 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문제가 될 만한 곳은 법을 다르게 적용 받는 인력들이 있는 해외 사업장"이라며 "이미 국내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곳이 많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작업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건설 사업 현장에 따른 다른 기준 필요해

해외 사업장은 상황이 다르다. 한국에서 파견된 근로자와 현지 근로자가 함께 일을 하지만 서로 다른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선진국의 경우 이미 짧은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동남아와 같이 근로 시간 기준이 국내보다 길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사업장도 일괄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현재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안한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의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로 이뤄지는 공사가 많아 대형사가 소규모 업체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한 현장에서 근로시간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며 "업계 특성에 맞춰 프로젝트 단위의 적용 기준을 만드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