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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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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원장 해임에도 ‘상가 제척’ 강행…올림픽선수촌 재건축 ‘맞탄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07 13:54

추진위, 주민에 통합 반대 탄원 독려…상가 측 “미확정 사안 단정” 시정 요청
송파구, 앞서 “주민 혼선 우려” 공문…정비구역 판단에 업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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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선수기자촌 중심상가(올림픽프라자) 전경. 재건축사업을 둘러싸고 상가 제척 여부를 놓고 아파트 추진위와 상가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추진위원장 해임 이후에도 중심상가 제척 논란을 둘러싼 '탄원서 대 탄원서'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송파구가 추진위원회에 상가 관련 미확정 사안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상가 통합 반대 탄원서를 배포했고, 상가 측은 시정·조정을 요구하는 맞탄원으로 대응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취재를 종합하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올림픽프라자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의 정비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배포했다.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추진위는 탄원서에서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가 아파트와 별도 지번을 사용하는 독립 단지이며 설계 단계부터 별도 시설로 계획됐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과 추가 절차 등으로 재건축이 지연될 수 있다며 현재 입안된 정비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올림픽상가 재건축위원회는 송파구에 제출할 탄원서를 통해 “중심상가의 동일 주택단지 여부와 정비구역 포함 여부는 아직 행정적·법률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진위원회가 이를 확정된 사실처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 측은 또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동일한 양식의 탄원서를 배포해 집단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며 송파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과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상가 측은 동일 주택단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번이 아니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범위와 사업승인 배치도, 준공 및 사용검사 자료, 부대·복리시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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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지난 6월 24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 송파구는 상가 관련 미확인 사실과 미확정 사안에 대한 단정적 표현 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독자 제공

이번 갈등은 송파구가 추진위원회에 신중한 표현 사용을 요청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6월 24일 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상가 제외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이나 미확정 사안을 단정적으로 표현할 경우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홍보물 제작과 표현 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가 측은 이번 탄원서에서 해당 공문을 언급하며 “송파구가 문제를 지적했던 표현이 형태만 바뀐 채 다시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진위원회는 탄원서를 통해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는 아파트와 별개의 단지이며, 통합 재건축은 사업 지연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상가 측은 최근 출범한 올림픽상가 재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아파트와의 통합 재건축 의사도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올림픽선수기자촌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서울올림픽의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라며 “단독 개발이 아닌 원설계자인 우규승 건축가의 설계 철학을 반영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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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싸고 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배포한 상가 제척 탄원서(왼쪽)와 상가 측이 송파구에 제출 예정인 시정·조정 요청 탄원서. 양측이 '탄원서 대 탄원서' 양상으로 맞서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양측의 핵심 쟁점은 중심상가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와 동일한 주택단지 또는 동일 사업계획의 구성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추진위원회는 별도 지번과 독립적인 관리 형태 등을 근거로 정비구역 제외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상가 측은 최초 사업계획 승인과 준공 당시의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상가 측은 또 송파구가 2023년 방이동 89번지 일대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맞탄원 갈등은 아파트 추진위 내부의 집행부 공백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제7차 추진위원회에서 유상근 전 추진위원장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이 가결됐다. 회의에는 재적인원 111명 중 88명이 출석했으며, 표결 결과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해임안이 통과됐다. 상가 측은 전임 집행부가 추진해 온 상가 제척 방침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배포된 탄원서는 추진위 차원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위원장 해임 이후 새 집행부가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상가 측이 주장하는 통합 재건축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범위와 통합 여부는 결국 관할 행정청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추진위가 현 단계에서 협의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상가 측이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 부대·복리시설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사업인 만큼 당시 자료에 상가가 부대·복리시설로 명시돼 있는지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며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송파구가 중심상가를 동일 주택단지 또는 동일 사업계획의 구성시설로 판단할지, 별개의 단지로 판단할지에 따라 올림픽선수기자촌 재건축뿐 아니라 향후 대규모 단지 재건축에서 상가 제척 여부를 둘러싼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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