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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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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도 반대하는 ‘개정 정통망법’…野 “입틀막법 개정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06 15:28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민주 “악성 가짜뉴스 겨냥 ‘핀셋 규제’ 법안” vs 국힘 “표현의 자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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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야가 법안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와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허위정보 근절에 대한 기대와 검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개정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7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하루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법 시행이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온라인 공론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 인터넷 공간에 쌓인 혐오와 거짓의 총량은 기존 법과 제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클릭 몇 번에 무고한 인생이 무너지고, 떴다방처럼 거짓을 팔아 막대한 돈을 버는 사이버 렉카가 활개 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플랫폼에 부과되는 책임 역시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일제히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은)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라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 개혁안을 추진해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국민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권력을 지키는 법은 막아내겠다"고 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악성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일부 이용자들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 비판까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온라인 검열 포비아(공포증)'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 정통망법 철회 청원'에는 5~6월 한 달 사이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이상)을 충족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하고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기준도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지난해 말 한국의 이번 법 개정이 기업들의 사전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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