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예측됐던 9일(현지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사 사건 1건에 대해 판결했고 관세 판결은 이날 중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지하면서 이르면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관례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이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5일 관세 소송의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가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의회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적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행정부가 승소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가 확보된다며 대법원에서 패소 시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처럼 제한 없는 수준의 관세 정책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제동을 걸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률에 입각해 관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전날 밤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전화 회의가 있었다면서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할지 논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맺은 합의들을 다시 만들어낼 다른 법적 권한이 많이 있고, 그것을 즉시 실행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승소를 예상하지만, 만약 패소하더라도 같은 결과에 도달할 다른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 같은 비상 계획 수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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