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매년 공모를 통해 충전사업자를 새로 지정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사업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지정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선정에 따른 보급 공백기간을 없앰으로써 충전기를 더 많이 더 빠르게 보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6일 전기차 충전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중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운영 지침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에는 전기차 보조금 사업수행기관을 재지정 사업수행기관과 신규 사업수행기관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지정 사업수행기관은 전년도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 가운데, 정부가 정한 갱신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지정이 이어진다. 반면 기존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모·평가를 통해 신규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다.
이같은 재지정 체계 도입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기차 충전 보조금 사업 공고는 매년 1월 전후에 이뤄지고 사업자 선정은 3월쯤에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보조금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초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고 충전기 설치나 인프라 확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공모에서 기존 보조금 사업자가 재지정되는 비율은 절반을 넘기고 있다.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 지난 2023년에는 총 25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16개 사업자가 2024년에 그대로 선정되면서 재지정 비율은 64%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총 28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지난해 1차 공고에서는 보조금 부정 수급과 로밍 서비스 제공 이슈 등의 영향으로 2024년에 선정된 28개 사업자 가운데 단 9개 사업자만 재지정돼 재지정 비율이 32.1%에 그쳤다. 그러나 2차 공고에서 재지정 사업자가 7곳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 16곳이 지난해에 이어 재지정됐고 재지정 비율은 57.1%로 절반을 넘겼다.
다만 재지정 기준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된다. 별다른 평가 없이 기존 사업자를 자동으로 재지정할 경우 충전기 유지·관리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후부는 재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을 여럿 제시했다. 우선 지정 당시 제출했던 자료와 심사 기준에 따른 지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관계 기관의 시정·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돼 충전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도록 방치한 사업자는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법령 위반으로 감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국가기관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 역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지침에서는 중속충전시설에 대한 정의도 별도로 명시했다. 중속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전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출력이 30킬로와트(kW) 이상 50킬로와트 이하이며 전기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으로 여러 재지정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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