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1위로 지목된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본격적인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도와 성남시는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압류 부동산 일부의 공매를 의뢰하며 강도 높은 체납 징수전에 돌입했다.
도가 확인한 최 씨 소유 부동산은 최소 21개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 △서울시 3건(토지 1, 건물 2) △충청남도 4건 △강원도 1건 등 전국에 걸쳐 있다.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고액체납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다.
도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매입해온 규모만 보면 사실상 '쇼핑' 수준"이라며 “특히 김건희 여사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이 제기된 양평군에 집중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만 건물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정작 체납한 세금과 과징금은 25억원에 달했다.
이번 공매 의뢰 대상은 서울 소재 건물 1채와 토지로 체납액을 상회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 체납액을 왜 서울 부동산으로 충당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됐지만 도는 “조세정의는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21개 부동산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 지사는 최근 극저신용대출자들을 만나 “기초생활급여를 쪼개 50만원을 갚아 나가는 서민들이 있다"며 “이들과 다른 세상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도는 공매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서민 지원 정책에 투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 씨의 체납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한 푼도 숨길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경기도의 강경 기조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도는 앞으로도 은닉 재산 추적과 압류·공매 절차를 강화해 조세정의 실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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