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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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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 방 뺀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낮춰 입찰 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11 16:00

직전 입찰 대비 DF1 5.9%, DF2 11.1% 하향 조정

면세점, 인당 구매액 감소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구역. 사진=연합

적자 운영에 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출국장 면세점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새 사업자 선정에 돌입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입찰 대상 사업권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1·DF2) 권역이다.


입찰은 내년 1월 20일까지 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체계는 기존대로 '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 이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사업자들이 방을 뺀 원인이던 임대료는 직전 입찰 때와 비교해 낮췄다. 이번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권역은 5031원, DF2권역은 4994원으로 2022년 공개입찰 때보다 각각 5.9%, 11.1% 낮아졌다. 최근 소비·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면세업계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는 인천공항공사 측의 설명이다.




앞서 2022년 입찰에서 인천공사 측이 여객 1인당 임대료 등을 고려해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DF1 권역이 5346원, DF2이 5617원이었다. 당시 신라와 신세계가 DF1과 DF2에 입찰하면서 써낸 금액은 각각 8987원, 9020원으로 최저수용금액 대비 68%, 61%씩 높았다.


업계는 임대료가 낮아진 만큼 이번 사업권에 입찰에 국내외 5∼6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과 현재 럭셔리 부티크(DF5) 사업권만 운영 중인 현대면세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신라·신세계의 재입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태국 킹파워 등 해외 사업자의 참전 여부도 변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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