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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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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免, 고용노동부 주관 ‘2025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28 14:24

유연근무제 활성화, 가족친화제도 운영 성과 인정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5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서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오른쪽)이 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5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서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오른쪽)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로부터 상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지난 27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등 정량 지표와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병행 문화 정착도 등의 정성 지표를 종합해 이뤄졌다.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 및 여가친화 인증제도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롯데면세점은 전사적으로 유연근무제와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를 강화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본사 직원의 약 80%가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영업점 전 직원이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유연근무제도가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며 실제 육아 병행 환경을 개선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임신과 출산 단계인 여성직원에게 △6개월 단위 최대 2회 사용 가능한 난임휴가 △최대 10개월까지 확대된 산전 무급휴가 등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자녀 돌봄 제도도 강화해 기존 만 8세였던 연장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만 12세로 넓혔다.


남성 직원도 자녀 입학 후부터 만 12세까지 초등돌봄휴직을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근무환경 구축으로 육아휴직 사용률만 여성 94%, 남성 83% 수준에 이른다는 회사의 설명이다.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롯데면세점의 우수한 사내 복지제도 및 기업문화가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업무와 생활 간 균형을 지원하고, 모든 성별과 연령대가 일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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