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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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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사노조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 책임 못 떠넘긴다”…춘천지법 판결에 유감 표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15 15:14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춘천지방법원이 14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경북교사노동조합이 깊은 우려와 유감을 드러냈다.


경북교사노조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 책임 못 떠넘긴다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있다. 제공-경북교사노조

노조는 이번 판결이 사고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교사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부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북교사노조는 이번 사고가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교통사고라고 강조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인원을 확인하고 맨 앞에서 이동을 이끌고 있었으며, 그 사이 순간적으로 사고가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동료 교사가 버스를 두드리며 제지하려 했으나 미처 막지 못한 점도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선두에서 이동을 인솔하던 교사가 어떻게 그 짧은 순간의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단 말인가"라며 “이번 판결은 교사에게 비현실적 수준의 예측과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유죄 판결이 교사들에게 뼈아픈 메시지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생긴 사고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현장체험학습을 누가 감당하겠는가"라며 교육활동 위축을 경고했다.


경북교사노조는 최근 도내 학교들에 공문을 보내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관리자의 지시나 학부모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일정이 결정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가장 큰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교사인 만큼, 운영 여부 결정 과정에서 교사 의견은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은 교사가 안전사고 예방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교육부가 제정한 '학교안전사고관리지침' 역시 교사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과 지침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경북교사노조는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 반복된다면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며 “교사가 정상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과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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