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권영진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캡처=국회 영상회의록)
지난해 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1년 만에 국회가 공무원인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30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인 피해자가 치유를 위해 질병 휴직을 했을 때,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공무원의 질병 휴직 제도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질병 휴직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해 승급, 승진 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가족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약 1년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한 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해 활동했다.
권영진 특위 위원장은 “특위의 종료는 결코 책임의 종료가 아니"라며 “특위의 조사가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선 추후 이어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밝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객기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에 대한 조사는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이어갈 방침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22일 첫 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했다. 내년 1월까지 40일 동안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주요 일지
1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 통해 특위 구성
3월 20일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위한 공청회 실시
4월 17일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27일 국회 본회의서 특위 활동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 가결
12월 30일 공무원 피해자 지원 방안 담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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