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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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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금융권 임직원 차명계좌 3700건 적발에도 고발 ‘0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16 14:29

최근 5년간 거래 3750건·투자원금 68억… 삼성·메리츠·하나증권 순

자본시장법상 징역·벌금 가능에도 고발 전무…과태료 최고 2500만원 불과

Craisee(크레이시)

▲5년간 금융권 임직원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다 적발한 건 수가 56건에 이르지만 형사 고발로 이어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Craisee(크레이시)

최근 5년간 금융권에서 임직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다 적발된 사례가 수십 건에 달했지만, 단 한 건도 형사 고발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 내부의 자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차명계좌 사용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차명계좌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56건, 거래 건수는 3750건, 최대 투자원금은 68억1100만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업권이 전체의 98%를 차지하며 대부분을 차명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건수 3557건, 최대 투자원금은 67억7000만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이 22명(2022년)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1071건·투자원금 21억3000만원 △메리츠증권 16명(2023년)·1711건·14억6300만원 △하나증권 7명(2022~2025년)·444건·17억8000만원 순이었다.


은행권에서는 단 한 건, 2023년 경남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사례만이 보고됐다. 해당 직원은 193건의 거래를 진행했으며 투자원금은 약 4100만원이었다.




적발 사유는 대부분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48건)으로, 나머지는 임직원 매매금지 위반, 불법 차명거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형사고발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상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최근 6년간 55건의 위반 중 고발 사례는 전무했다.


제재 조치는 면직 1건, 정직 14건, 과태료 최고 2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금융실명법 위반 건 역시 '주의'에 그치는 등 사실상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강민국 의원은 “차명계좌는 조세 정의와 금융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임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며 “금융투자업권의 내부 통제 강화와 사전 예방교육, 징계 집행 등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임직원 차명계좌 거래가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보다 내부 제재가 느슨하기 때문"이라며 “징계 실효성을 높이고 감독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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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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