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상생페이백'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정부가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상생페이백은 오는 9~11월 카드 지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큰 경우, 증가분의 20%(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고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3700억원을 확보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 및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페이백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지만, 별도의 소비 실적 증빙은 필요하지 않다. 페이백 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카드소비액 산정에 포함되는 사용처는 연매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보다는 대폭 늘어났다.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을 비롯해 영화관과 놀이시설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은 제외됐다. 온라인과 배달앱(만나서 결제 제외)의 경우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산정대상에서 제외됐고,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소비액에서 제외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비 진작 및 중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마련했다"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한 분이라도 누락이 되는 분들이 없도록 정책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상생페이백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만약 9월 카드 소비액이 130만원이라면 얼마를 페이백 받을 수 있나.
▲전년도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환급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 가령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올해 10월 130만원을 사용했다면, 증가액 30만원의 20%인 6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사용처 차이는 무엇인가.
▲상생페이백은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고,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중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실적에 포함된다. 상생페이백은 국내 및 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만 소비실적에서 제외되고, 가맹점에서의 사용은 실적으로 인정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상생페이백 산정에 포함되는 사용처가 다르다보니 혼란이 있을 것 같다. 소비자 입장에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정부가 포맷을 제공하고 개별 사업자가 이를 인쇄해 스티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당 스티커를 보고 상생페이백 소비 인정 사용처를 식별할 수 있다.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영화관도 포함됐던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극장업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너무 어렵다보니 포함하게 됐다.
-11월에 페이백을 신청했는데, 9~10월 소비실적에 대한 페이백도 받을 수 있나.
▲11월 30일까지 신청했고, 9~10월에 소비증가분이 있다면 해당 월의 페이백을 소급해서 지급한다.
-카드 소비실적과 페이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소비실적 및 페이백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9월 15일 신청자 기준, 신청완료 후 2일이 지난 9월 1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페이백을 지급받은 후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
▲다음 달 지급받을 페이백이 있는 경우, 해당 지급액에서 환수액만큼 차감한다. 페이백이 끝난 상황이라면 페이백 잔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환수액만큼 충전이 되도록 한다. 또 최종 미납 환수액에 대해 전자고지서 발급을 통해 환수계좌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