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사업 대상을 비주택 부동산개발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일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비주택 사업장에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부실 발생 때 문제가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수익성이 양호하지만,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장에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연대보증, 책임준공 등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가 줄어드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대표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 상품을 준비해둔 상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적용 대상자의 공제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제조합에 따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병원을 통해 바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