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소액주주들이 지난달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결정으로 인적분할을 골자로 한 임시주총 결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결의 집행금지 청구 부분은 각하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16일 개최된 하나마이크론 임시주총에서 통과된 분할계획서 승인 등 주요 안건의 효력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해당 주총에서는 회사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사업부를 떼어내 신설 법인을 세우고, 기존 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인적분할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소액주주들은 당시 주총에서 위임장 위조 가능성이 있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회사가 확보한 1400여 건의 위임장 가운데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주총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인적분할을 중심으로 한 하나마이크론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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