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대비 2024년 최저임금, 물가 및 명목임금 인상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덧붙였다.
경총에 따르면, 2001년 1865원이었던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해 9860원으로 428.7%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에 달한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8.9%(2001년)에서 63.4%(2024년)로 상승했다. 동 기간 미만율은 4.3%(2001년)에서 12.5%(2024년)로 크게 높아져 최저임금에 대한 시장의 수용성이 크게 하락했다.
경총은 업종 간 지불여력, 노동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최저임금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짚었다. 업종 간 큰 격차를 보이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제시했다.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지난해 기준 숙박·음심점업이 2811만원으로 제조업(1억5367억원)의 18.3%, 금융·보험업(1억8169만원)의 15.5%에 불과했다.
해당 업종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숙박·음식점업에서 85.6%로 매우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은 42.8%, 제조업은 5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은 33.9%에 달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4.6%, 제조업은 3.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미만율이 2001년 4.3%에서 지난해 12.5%로 8.2%p 증가하는 동안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2001년 6.4%에서 2024년 33.9%로 27.5%p 올라갔다.
경총은 선진국 구분적용이 모두 국가 최저임금을 상향해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스위스는 농업·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3개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 연령별로 구분적용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 국가 모두 해당 연령층에 대해 일반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만 보더라도 업종 간 격차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모든 업종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