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로부터 초고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향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인정되면 뇌물죄까지 획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 자체는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없다. 뇌물죄는 일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만 '정범'이 되는 신분범이다.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윤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인정돼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두 사람이 모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특검팀이 부부의 공모를 증명할 단서를 찾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022년 3월 김 여사에게 건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법리 적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 목걸이는 김 여사가 그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것으로, 6000만원대 고가임에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회장은 최근 특검에 낸 자수서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를 만나 축하 선물이라며 줬다고 시인했다.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썼다. 인사청탁을 시인한 셈이다. 이는 서희건설 측이 선제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회장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는 목걸이 전달 약 석 달 뒤인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세 번 물어봤다면서 그 뒤에 “(대통령이)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라며 비서실장 임명 과정을 밝힌 바 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법조계 일각에선 뇌물죄 가능성을 언급한다. 특검팀도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영장 단계는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소명만 되면 가능하나 재판 단계에선 엄격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한다. 수수액에 따라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1억원 이상)으로, 알선수재(최대 징역 5년)보다 형량이 세다.
관건은 특검팀이 공모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느냐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의 적극 범행이 증명돼야 한다. 뇌물은 받는 순간 범죄실행이 완료되는 기수가 되기에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서 그 후 인사 얘기를 꺼내 들어줬다면 윤 전 대통령의 뇌물 기수범이 성립하기 힘든 구도다.
윤 전 대통령이 정범이 되려면 사전에 다 알고, 뇌물을 받으라고 얘기해 그걸 김 여사가 받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즉,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사전에 박 변호사 임명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짜고 김 여사가 서희 목걸이를 받았다는 흐름이다.
금품수수를 사후에 인지했다면 설사 인사에 관여했어도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받을 때 사전 공모하고 받아야 공범인데, 받은 뒤 인사 얘기를 했다고 해서 공범이 되지는 않아서다. 결국 '목걸이를 받아라'고 사전에 양해가 됐어야 한다. 뇌물은 공여 시점, 즉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을 때 기수범이 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런 단계로 뇌물죄 성립이 가능할지를 따져볼 전망이다. 다만 특검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혐의 적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이다.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으나 완강한 저항으로 두 차례 무산됐다. 조사실에 앉더라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김 여사도 마찬가지여서 특검팀으로선 부부간 대화나 통화 등과 같은 물증이나 정황증거를 확보해 우회로를 뚫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통일교 측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의혹도 있다. 이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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