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월)
에너지경제 포토

김철훈

kch0054@ekn.kr

김철훈기자 기사모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물거품 되나…中企 ‘전전긍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1 17:05

‘유예 반대’ 민주당 4.10 총선 압승에 ‘사실상 무산’ 우려



헌재 헌법소원도 결정까지 수년 걸려…“정부 지원 절실”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오른쪽 4번째)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지난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중기중앙회

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는 물론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도 최종 결정까지 수 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당장 정부의 지원에 기대 중대재해 예방조치 강화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11일 개표가 완료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175석을 차지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는데 그쳤다.


강은미 의원 등 그동안 중대재해법 제정을 주도했고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해 온 녹색정의당 의원들은 모두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윤건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그동안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에 공개적으로 반대 견해를 밝혔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당선됐다.


오는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여당보다 반대하는 야권에 힘이 실릴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9월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이 상정돼 있으나 야권의 반대에 막혀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다음달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모든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과도한 처벌 등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05명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접수되면 청구인 자격 등을 심사해 30일 이내에 본안심리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업계는 본안심리에 들어가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종 결정까지 길게는 수 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가전제품 부품생산업체 대표가 제기한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창원지법은 중대재해법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 기각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창원지법이 내린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창원지법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기중앙회 등이 지난 1일 청구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별도로 창원지법의 기각 결정을 받은 업체 대표나 다른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도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이 위헌법률임을 심판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기중앙회 등이 지난 1일 제기한 헌법소원을 제외하면 중소기업계가 입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마땅히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가 안전담당자 고용 등 중대재해법 준비를 못하고 있다"며 “83만여 곳에 이르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를 대거 양성하고 산재예방 기업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