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공기업 통폐합 찬반 논리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구조조정·통폐합 발언 이후, 한전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내부에서는 실제 통합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통폐합 과정에서 고용·임금·노조 재정이 직접 위협받을 경우 노조 반발이 극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한 발전사 관계자는 “통폐합 등 구조 개편이 추진될 경우 노조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원 감축 등 인력 구조 조정과 사옥 매각 등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분사한지 20년이 넘어 회사별로 인력 규모와 문화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 유지다. 비슷한 업무를 하던 회사를 통합하면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한전은 전력 생산부터 공급, 판매까지 모든 영역을 맡아 왔으나,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일환으로 발전 6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
이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합 발언으로 다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통합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또 다른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물론 노조 내외부에서도 민감하게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 통합이 실제로 추진 된다면 각 사의 사장 등 임원급 인사들은 물론 일반 직원들의 수, 노조 임원의 수는 물론 노조 활동 예산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현재 진주, 부산, 울산, 태안, 보령에 위치한 발전사 본사들이 통폐합 될 경우 일부 지자체는 세수 확보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효율화 논리 vs 노조, 지역사회 반발 리스크
발전사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내외부에서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분리 취지는 경쟁체제를 통한 소비자 편익 확대였지만, 현재는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과 비용 부담만 키웠다"며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통합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통폐합 시 △중복투자 방지 △경영 효율성 제고 △관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임원 감축 △사옥 매각 △근무지 변경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구조조정 필요성은 20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실제 이행되지 못했다. 정부 기조와 임기(5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면서 이번에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있다.
무엇보다 고용 유지 문제가 최대 갈등 요인이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합치면 인력 감축은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대체 일자리 마련이 원활치 않을 경우 노조 반발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공기업 노조도 반발 가능...정치적 부담 가중 불가피
아울러 지난 24일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의 법적 대응 수단과 재정 자율성이 확대됐다.
현재 5개 발전사로 나눠진 노조 조직과 예산이 통합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분산될 경우, 노조는 공기업임에도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통합 지침이 내려온 건 없지만, 만약 추진된다면 임원은 물론 일반 직원까지 감축될 수밖에 없다"며 “노조 차원에서 총력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공기업 노조: 적용 변화 요약
노란봉투법은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한 법률이다. 따라서 민간 기업 노조뿐 아니라 공기업·공공기관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에서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면서 특수고용·간접고용까지 포괄했고, 손해배상 제한 조항 역시 모든 사용자(민간·공공 불문)에게 적용된다.
공기업 노조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쟁의행위(파업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손배·가압류 청구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 즉, 정부·공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원·조합원 개인 재산을 가압류하는 관행이 제한된다. 다만, 불법행위(폭력·점거 등)로 인한 손해는 여전히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 노조는 파업 시 국민 생활·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공익성 vs 노동3권 보장 사이에서 충돌 가능성이 크다. 발전공기업이나 한국전력 노조가 파업할 경우, 단순한 노사분쟁이 아니라 국가 전력수급 안정 문제와 직결되므로 정부가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통폐합은 명분상 '공공기관 개혁'이지만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 대규모 파업 리스크로 이어질 경우 정권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전공기업 통폐합 이슈가 본격화되면,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고용 안정 등 노사 간 갈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발전공기업 통폐합은 정부 효율화·비용절감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이후 강화된 노조의 투쟁력이 변수로 작용해 정부가 예상보다 훨씬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회사와 노조는 물론 지역사회의 신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