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노이드(사진=로이터/연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다음 날인 25일 국내 증시에서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08% 급등한 28만9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로보티즈(19.19%), 유일로보틱스(7.93%), 나우로보틱스(7.68%), 로보스타(7.32%), 티로보틱스(6.79%), 엔젤로보틱스(5.73%) 등의 주가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국내 로봇 관련 기업들이 포함된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로봇액티브도 5.04% 올랐다.
노란봉투법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점이 이날 로봇주 강세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기업들이 노동 관련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로봇 도입 수요가 제조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에 확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제조업에 AI 모델을 결합시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도 로봇주에 호재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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