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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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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상속세 최고세율, G7국가 평균의 2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8 13:32

대한상의,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

한국 vs G7 상속세 최고세율 추이 비교

▲한국 vs G7 상속세 최고세율 추이 비교

저성장 기조로 기업투자 위축과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경제 역동성과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G7 국가는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높임에 따라 부(富)의 해외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과도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경제적 균등의 도모라는 목적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된 데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


이와 달리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고, 이탈리아는 2000년 27%에서 4%로 내린 후 2001년 상속세를 폐지했다가 재정부족 문제로 2007년 이후 4%를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국가인 영국은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높은 세율 외에 과세방식의 문제도 꼬집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국이다. 이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반면, 한국이 포함된 4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상속부담이 더 크다.


건의서는 연결납세제도의 글로벌 정합성도 제고할 것을 주장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주요 선진국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요건을 독일은 50% 초과, 영국은 75% 이상, 미국은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90% 이상으로 높게 제한하고 있어 글로벌 조세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대한상의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2022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현재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까지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는 15~25%, 연구개발(R&D) 투자는 30~50%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건의서는 최근 미국, 대만,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전략산업에 중장기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세제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경제안보와도 직결된 미래산업 주도권을 놓치거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기까지는 경쟁국 이상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추가 지정할 것도 요청했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은 생성형 AI를 향후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게임 체인저로 정의했다.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은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또 위축된 민간소비 여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배당 촉진세제 마련을 건의했다. 고금리 현상의 지속으로 가계는 대출을 갚기 위한 이자비용이 급증하고 소비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가계소득이 늘어나 소비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세법은 주주에 대한 배당을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무런 세제지원도 없다. 2015년에 국민소비 여력을 증대시키고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의 이익잉여금 등에서 투자·임금증가·배당을 뺀 부분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한시법으로 도입하였는데, 2018년부터는 환류소득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이를 대신해 상생협력 지출을 추가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되며 미래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과도한 상속세 등 경직적인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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