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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24년 정기주총,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원년이 되었으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1 11:23
박기범 기자

▲박기범 에너지경제 기자

자사주 소각이 모두 주주환원일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일정 목적에 따라 취득 시, 법령에서 강제로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물론 처벌 규정이 없는 반쪽짜리 규정이다. 하지만 강제로 소각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럼 CB콜옵션을 포기한 것이 주주환원일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 배임을 피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 대주주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배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가 대주주에게 콜옵션 행사권을 넘긴다면 이 의사결정을 내린 이들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례는 한 국내 유수의 기업이 최근에 발표한 사례다. 모두 '주주환원'이라는 이유로 좋은 평가를 들었다. 하지만 특정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사주 소각은 처벌이 없는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CB콜옵션의 경우는 배임 우려를 피하기 위함도 있다.


그럼에도 주주환원이라는 이유로 좋은 평가를 듣는 것은 국내 자본시장 환경과 상법은 소액주주보다는 대자본과 역사의 편에 가까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사주 소각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CB콜옵션의 타인 부여 및 매매를 금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양 사례는 주주환원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된다.


이달 본격적으로 정기주총이 다가왔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거셀 전망이다. 소액주주 연대 플랫폼 '액트'를 통해 주주들이 연대를 맺기 수월해 졌고, 많은 상장사 오너들의 정서는 'K-디스카운트'를 여전히 야기시키고 있다. 주주들은 연대를 맺어 방만한 상장사에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주주연대의 대표 간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합리적인 요구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한정된 자원의 나누는 과정에서 경쟁을 한다. 상장사 최대주주는 한정된 자원을 많이 나눠갖는 자이다. 그런데 운동장 역시 최대주주에 유리하다. CB콜옵션 포기나 자사주 소각 등이 최대주주의 주주환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주 연대의 주주제안이 최대한 많이 통과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 그래야 단군 이래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이들이 소시민인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정치권, 더 나아가 국민들이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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