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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22대 국회, 산업경쟁력 향상 도울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0 13:47

노동개혁 필요성 고조…기업 비용 덜어내야
상속세·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 여부 주목

나광호

▲나광호 산업부 기자

글로벌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22대 국회가 '경제성장'이라는 발언을 뛰어넘는 현실적인 지원사격을 바라는 모양새다.


특히 노동시장 문제 해결이라는 숙원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는 6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이 39위라고 발표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분석한 미국 싱크탱크 해리티지 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 순위는 184개국 중 87위로 나타났다. 등급으로는 '부자유'에 해당한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비롯한 경직적인 제도 등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어려운 해고는 사회안전망의 측면도 있으나,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근로자들의 재취업이 힘들어지고, 경력단절로도 이어질 수 있다.


강성노조가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거론된다. 국내에서는 '파업 스케줄'을 짜놓고 시행하는 노조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비롯한 보완입법이 이뤄지길 바라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법 시행에 따른 부담이 있는 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헌법소원 제기를 시사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도 더욱 유연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설비를 보수해야 하는 장치산업의 경우 특정 분기에는 업무량이 몰리고 다음 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워지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시행이 어렵다. 기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사안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냐는 원론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상속세·법인세 인하 및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 세제개편도 필수적인 항목으로 꼽힌다. 국내 기업들의 명목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 수준으로, 대주주 할증이 더해지면 65%에 달한다. 상속세 자체가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비율까지 책정된 셈이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 중이지만, 기업 규모별로 차등지원하는 것도 지적을 받고 있다. 대규모 설비투자 등으로 탄소저감을 이끄는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도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경영과 무관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세율과 무관치 않다. 이 과정에서 재산 손실도 발생한다. 어차피 팔아야 할 지분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제 값'을 쳐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총선이 치러질 때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유사한 문제가 이어지는 흐름이 지속되는 것은 경제성장 뿐 아니라 청년세대 등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린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고 산업경쟁력 향상이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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