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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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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중금속 검사 ‘고삐 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9 13:36

시멘트 폐기물 중금속 검사, 공장 자율검사서 지자체·환경공단 검사 방식으로 전환 추진
자원순환업계·소비자단체 “시멘트 공장,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시멘트공장

▲시멘트 공장의 모습.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검사를 공장 자율검사에서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폐플라스틱 등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검사가 시멘트 공장이 직접 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이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검사를 공장 자율에 맡기지 말고,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처럼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법상으로 (시멘트공장 폐기물 중금속 검사가) 자율점검인 건 맞다. 올해 안에 자율적으로도 잘 지켜지는지 조사해보겠다는 이야기다"라며 “(시멘트 공장은) 지자체 허가 사업장이라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환경공단에서 시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지난해 기준 총 968만톤으로 집계된다.




시멘트 업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하나로 시멘트 생산 연료를 유연탄에서 폐기물로 일부 전환하고 있다. 유연탄 대신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게 오염물질을 덜 배출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시멘트 업계에서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자, 폐기물을 처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원순환 업계에서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규제 수준이 자원순환 업계와 공평하게 규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원순환 업계 한 관계자는 “폐기물 중금속 검사를 시멘트 공장에서 자율로 진행한다는 점이 시멘트 공장으로 폐기물이 쏟아지는 이유 중 하나"라로 꼬집었다.


일부 환경단체 또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처리 규제 강화와 함께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규제기준을 유럽 등 선진국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사회는 시멘트 공장의 공기배합농도가 13%를 적용받는데 이를 1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배합농도가 10%에서 1%포인트 올라갈수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약 10%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배합농도가 10%보다 3%포인트 높다는 것은 유럽 선진국가 비교할 때 오염물질을 30% 더 배출한다는 의미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시멘트 공장의 총탄화수소(THC) 허용기준치 60ppm을 유럽과 동일한 14ppm으로 강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업계와 여성소비자연합 등 단체들은 “환경부가 지난 2009년에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오염농도 측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현재까지 15년 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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