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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동, 공시위반 4건→1건 '퉁쳐달라'며 제재금도 '미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5 16:01

공시위반 4건에 대해 벌점 9.5점 부여



"1건으로 병합하라" 가처분냈지만 기각



증권가 "제재금 무시…상장에 관심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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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동 CI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적은(77억원) 더 미동(THE MIDONG)이 한국거래소의 제재에 반발하며 제재금조차 미납했다. 공시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수차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회사는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조만간 시장 퇴출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더 미동에 대해 총 11.3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해당 벌점은 앞서 공시위반을 한 것에 대해 공시위반 제재금 3800만원을 부여했지만 이를 내지 않아 추가로 받게 된 벌점이다.

더 미동은 지난해 12월 ‘제3회차 전환사채권발행결정’과 ‘유상증자(제3자배정)결정’,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연쇄적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4건의 공시 위반을 각자 계산해 불성실공시로 벌점 9.5점을 부과했다. 해당 벌점으로 더 미동은 거래가 정지됐다.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누계벌점 15점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당시 더 미동은 벌점을 받아 1년간 누적벌점이 20.5점을 기록했다.

더 미동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위반한 공시 4건이 모두 연결된 사건으로 인한 것으로 1건의 공시위반으로 합쳐서 처리해 단 ‘1점’의 벌점만 부과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 미동 측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의 ‘다수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행위·사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합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처리했어야 한다는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의 병합처리 여부는 거래소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더 미동 측은 위반한 4건의 공시에 대해 최대주주를 상해유펑인베스트먼트에서 에이치엘주식회사로 변경하려다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연속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더 미동은 에이치엘주식회사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인수·합병(M&A)이 실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확인 결과 에이치엘 측 인물들을 선임하려던 주주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면서 에이치엘 측에서는 자금을 넣을 이유가 사라졌었다.

게다가 기존 최대주주 상해유펑인베스트먼트의 형제법인인 맥스스텝크리에이션리미티드가 전환사채(CB)를 대거 주식으로 전환해 최대주주가 됐다.

상해유펑인베스트먼트와 맥스스텝크리에이션리미티드는 최재주주가 ‘Chen Tiantian’이라는 이름의 동일인으로 두 법인은 더 미동의 지분을 줄이고 다시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소 입장에서 해당 공시를 두고 각각 불성실공시라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사가 거래소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는 많지만 그렇다고 38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제재금을 내지 않아 가중벌점을 받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더 이상 국내 증시에 미련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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