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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氣 살리기 적극 나섰다…경제난에 정기 세부조사 대상 축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7 08:46

국세청,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 기준 1500억→2000억원 ‘상향’

세무조사 (PG)

▲세무조사 (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대상 선정 기준이 올라가면서 정기 순환 조사 대상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규제혁파 약속과 "기업이 마음껏 뛸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다짐에 따른 정부 세부 실행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내외 기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는 뜻이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 상향은 지난 2019년 1월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이다.

국세청은 경제 성장,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정기조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500억∼2000억원인 법인 수는 대량 700여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기업 업황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점에 비춰 순환 조사 대상 감소 폭은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업 선정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이다.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중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 등은 수입이 2000억원에 미달해도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금액 2000억원 미만 법인은 순환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성실도 분석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제때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 여부를 분석한 뒤 성실도가 낮은 기업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해도 너무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역시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분류돼 조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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