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송 위원장은 "개별 근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관행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노동문제이자 인권적 과제였다"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은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그간 지속해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해왔다"며 "사용자 개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과 그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노동인권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인권위의 의사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해야 하는데 송 위원장은 그런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인권위라는 기관이 노란봉투법 가결을 환영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미 인권위가 의견 표명한 내용을 위원장 개인이 성명을 통해 재차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노동계는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