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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북한이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힌 가운데 김정은이 관계자들과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 발표는 정찰위성 발사로부터 약 3시간 만에 나왔다.
통신은 이어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북한의) 합법적 권리이며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나라와 주변 지역에 조성된 안전 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도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는데, 통신은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철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와 함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기간 내 여러 정찰위성에 대한 추가 발사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 전원회의는 올해 연말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성공은 앞서 두 차례의 실패를 발판 삼아 이뤄진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최초 발사했다. 그러나 2단 로켓 점화에 실패하면서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어 8월 24일 2차 발사는 1단부와 페어링(1단과 2단 연결부위)가 북한이 예고한 지역과 엇비슷한 곳에 떨어졌으나, 2단 추진 단계에서 비정상 비행한 끝에 실패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오는 22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0시 사이 실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으나 앞당겨 ’기습 발사‘한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 인공위성 발사 이후 총리관저에서 "인공위성이라고 칭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일본 국민으로서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북핵 대표 역시 이날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이 당초 예고한 발사 기간을 한 시간 이상 앞두고 기만적으로 발사를 감행해 항공기와 선박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 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렇게 북한이 2전 3기 끝 성공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는 러시아 도움이 배경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할 포탄 등을 수출하면서 그 대가로 정찰위성 발사나 운용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진행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우주기지)에 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실제 러시아 기술 자문 등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엔진 시험을 해야 한다"며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정찰위성과 관련, "러시아에서 기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 일단 신중한 분위기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 뒤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무용론과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