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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박병욱 산업표준원장(오른쪽)이 박동우 한덕 대표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품 탄소발자국 배출량 검증 의견서 수여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표준협회 |
제품 탄소발자국은 원료의 채취부터 제품의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국제표준인 ‘ISO 14067:2018’ 기준 등에 따라 산정하고 이를 공인검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는 제도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환경정보 요구가 확대되면서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라 EU에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검증받아야 한다.
한편, 온실가스 검증기관인 표준협회는 최근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제도 운영요령 등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품 탄소발자국 공인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강명수 표준협회 회장은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해 수준 높은 검증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