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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충남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홍수 피해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땀을 흘리며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력활용업체 631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를 23일 발표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최대 9년 8개월까지 체류 가능한 일반 비자와 달리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고 단계적으로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한 제도다. 국내에 4년 이상 체류 및 특정 기업에 2년 이상 근무 시 비자가 발급돼 국내 중소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지난 9월 정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55.5%(활용 계획 인력 평균 3.6명)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이를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 2552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필요 인력은 약 10만 5000명에 이른다.
따라서, 현재 확대된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아직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사업장 변경 제한 강화를 통한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중소기업계는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1년 내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비율이 31.5%로 태업 등의 ‘꼼수’를 통해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실제로 중소기업의 88.3%가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을 "최대한도로 채워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원인으로는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기숙사 및 식사 제공에 따른 애로 등 관리의 어려움이 53.6%에 이르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동일 권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사업자에게 사업장 변경 사유·횟수·이력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중소기업계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돼 친구가 있는 사업장으로 옮겨가기 위해 태업을 일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중소기업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적정 고용 허용 인원 한도 확대 관련 요청도 뒤따랐다. 중소기업계의 대다수인 91.9%가 외국인 근로자 인원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300인 미만의 제조·건설·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615곳을 대상으로 지난 8∼9월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기업 세 곳 중 하나인 36.9%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계에서 바라보는 내년도 적정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평균 15만 1000명으로, 올해에 비해 약 3만 명 확대된 수준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위해 현행 외국인 근로자고용국가 송출국을 필리핀,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의 16개국에서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