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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홍보 포스터.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적 공제사업 ‘노란우산’의 가입자들은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기존의 폐업·노령뿐 아니라 사회재난과 질병·부상 같은 ‘일시적 위기’에도 공제금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내년 중반께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한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공적 공제사업이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과 사망, 질병 및 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만 60세 이상 노령 등의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를 추가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에도 소상공인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와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과제도 함께 이행할 계획이다.
김봉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