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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
6일,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이 차량을 이용해 일정 지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숙박 및 취사를 하는 여행인 ‘차박’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은 개별법을 통해 취사금지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차박의 경우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한 없는 차박 행위로 인해 자연 훼손, 쓰레기 문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이에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을 이용한 숙박 및 취사를 허용하는 일정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동만 의원은 "새로운 여행문화인 차박을 허가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면서, "지자체의 합리적 관리체계와 편의시설 마련을 통해 자연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 또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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