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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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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중 부결 호소에 오히려 벌어진 표차...‘예언’ 적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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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 대표 ‘단식 중 부결’ 호소에도 가결됐다.

단식과 부결 호소 모두 이 대표가 지난 1차 체포동의안 때는 쓰지 않았던 카드다. 그러나 지난 불체포특권 선언으로 인해 이 두 카드 모두 ‘역효과’를 냈다는 일각 관측이 들어맞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 혐의에 관한 것이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선 1차 체포동의안 때보다도 반대표가 2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전환 표 대부분이 찬성으로 쏠린 것이다.

지난 2월 27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청구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었다.

이런 당내 민심 변화는 이 대표 스스로 법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기회를 준 비명계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 비명계 중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BBS 라디오에서"지난 6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고에도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대표 300명이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서 생중계되는 그 자리에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이제 개딸 등 강성 지지자 말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앞선 1차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가장 근접하게 예측했던 야권 원로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은 이번에도 표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오전 C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본다"며 "어제 (이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역풍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이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들어 "그 진정성은 다 믿었지 않나"라며 "부결 호소문을 낼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간 영장 청구에 관련해 정부·여댱에 가했던 비판을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가결은 사실상 민주당 손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친명계와 비명계가 결국 분당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부상 중이다.

유 전 사무총장도 일부 의원들이 "‘더는 당 같이 못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타협이 안 되면 갈라지는 것도 불사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일정이 금명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심문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순서와 반대로 체포동의 의결서를 받게 된다. 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순으로 서류가 전달되는데, 적어도 1∼2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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