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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장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결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5명이 참석했고 이 중 찬성이 149표 반대한 의원이 136표로 집계됐다. 기권은 6표 무효는 4표였다. 재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6개월 여 앞둔 시점에 지도체제 개편을 놓고 급격히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체포안 가결은 이 대표 스스로 3개월 전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식 선언한 뒤 이뤄진 것으로 정치권을 ‘방탄’ 논란 회오리에 급격히 빠져 들게 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이 제안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가결됐다. 총리 해임 건의안이 헌정사상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총리 해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인원 295명 가운데 가결175 명, 부결 116 명, 기권 4표로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167명 표결 참여)은 찬성, 국민의힘(110명)은 반대에 대부분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아홉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시한 만료로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총리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교원지위법은 재적 의원 298명 중 재석 의원 28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 외 교육기본법(찬성 282·기권 1), 유아교육법(찬성 286·기권 1), 초·중등교육법(찬성 287·기권 1)도 차례로 가결됐다. 이들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