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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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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망대가 소송 끝…명분보단 실리 따졌다는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18 16:04

18일 SKT·SKB·넷플릭스, 전략적 협업 발표



3년 전쟁 종지부…SKT·SKB 속내는?

SK남산빌딩1(221130)

▲SK브로드밴드 남산빌딩.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벌여 왔던 ‘망 이용 대가’ 소송전이 마침표를 찍었다. 양측이 상호 소송을 취하하고, 전략적 협업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면서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통신업계에선 명분보다는 실리를 따진 SKT의 계산으로 풀이하고 있다.


◇ 3년 동안 싸우더니…갑자기 극적 합의


18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코리아 오피스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측은 "파트너십을 계기로, 앞서 있던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여 간 ‘망 이용대가’를 두고 소송을 벌여왔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망의 유상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고, SK브로드밴드는 구체적 망 이용대가 산정을 위해 ‘부당이득 반환’ 반소를 제기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대가를 감정 중인 상태다.

통신업계에서는 SKT와 SKB의 갑작스런 태세 전환이 ‘명분’보단 ‘실리’를 중시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소송과는 별개로 향후 협력을 할 것이라면, 굳이 지나간 명분에 연연하지 않고 실익을 따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KT·LG유플러스와 달리 IPTV B tv에서 넷플릭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전략적 협업을 발표하면서 SKT와 SKB는 다양한 넷플릭스 제휴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IPTV에 있어 넷플릭스는 이제 ‘플러스(+)’지표를 만든다기보다는 ‘마이너스(-)’를 막는 역할을 한다"면서 "기업 경영은 ‘명분’이 아닌 ‘실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SKB 대표가 바뀌면서 뭔가 다른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 K-콘텐츠, 넷플릭스 덕 보고 있는데…지면 오히려 손해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싼 여러 환경이 SKT와 SKB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K-콘텐츠가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행보를 비롯한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또 소송 결과가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를 대비한 SK 측의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심 법원에서 망의 유상성을 인정하긴 했지만, 그 대가 지불이 꼭 금전적인 방식은 아니어도 된다고 했다"며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망 이용 대가를 이미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업계가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은 것은 맞지만, 소송에서 지면 업계에 오히려 더 안 좋다"며 "SKB가 상황 판단을 빨리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국정감사에 이번 이슈가 크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는 넷플릭스와 같은 망 무임승차 행태를 막기 위해 8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가 국정감사에 불려가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기업 입장에서 그게 고려사항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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