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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연금 월지급금 최대 20% 인상...가입자 문턱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29 15:50
주택연금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세 9억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총대출한도란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월지급금은 기존 283만9000원에서 변경 후 294만9000원으로 4% 증가한다. 시세 10억원, 11억원인 경우 월지급금은 각각 15%, 20% 증가한다. 시세 12억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지급금은 340만7000원으로 기존보다 20% 인상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 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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