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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페북 캡처 |
임 교육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같이 언급하고 " 이번만큼은 반드시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지난 16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래 경기교육에는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실례를 소개했다.
◇씨름 수업중 쇄골 ‘골절’ 2600만원 피해보상금 요구...도교육청이 전적으로 대응
임 교육감은 먼저 "#1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의 쇄골이 골절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학부모는 선생님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2600만원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잘못이라고 판단, 법률자문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2 경기지역 한 학교에서 학생 간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으며 선생님은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2명의 선생님과 함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이를두고 학부모는 선생님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구성 운영 중인 교권전담변호사 등을 즉각 파견해 경찰조사에 기관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끝까지 책임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처럼 "최근 교육현장에서 교육적 해결을 넘어 문제가 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학부모가 당사자가 되어서 그렇다"면서 "그동안에는 기관은 뒤로 빠지고 교사가 당사자로서 직접대응토록 해 당연히 그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작금의 교육현장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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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페북 캡처 |
임 교육감은 특히 "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를 진작에 바로잡지 못한 점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제 바로 잡겠다"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10여 년간 급격히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나서달라는 현장의 수많은 선생님의 바람을 들었다"면서 "올해 초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준비해왔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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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탄원서 사진제공=페북 캡처 |
임 교육감은 이와함께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협의체 운영을 요청해 이미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관련법률의 개정이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추진과정을 상세히 알렸다.
임 교육감은 여기에 더해 "경기도교육청이 흔들림 없이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경기교육가족 분들이 ‘이번만큼은 반드시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데에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학교현장의 여러 일로 그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이에따라 교권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각 관련기관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당국에 대한 선생님들의 요구와 외침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런데도 교권보호를 마음속으로 지지해 온, 침묵하는 절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도 우리는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임 교육감은 더욱이 "누구든지 나의 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면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역시 그러한 원칙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교권을 세우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교권을 바로 세울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일선 선생님들에게 "교육청의 노력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