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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양천구-구로구 25일 공항소음피해 현금지원 개선방안 공동건의문 서명. 사진제공=김포시 |
공동건의문은 공항소음대책사업에서 현금 지원액이 △현재 냉방시설 직접 설치비용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고 △비행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전기료 또한 전기요금 상승 등을 반영하고 △냉방시설 설치비 및 전기료 지원액은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적절성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주민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소음대책지역에 지원하던 전기료(20만원)-TV수신료(3만원)를 세대당 연간 총 23만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 도입계획을 밝혔다. 또한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는 세대원당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냉방시설 설치비 지원 금액인 연간 10만원은 현재 냉방기 직접 설치비용 환산액보다 적어 지원효과 체감이 낮고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전기료는 2018년 지원 시작 이후 전기료가 22%나 상승했는데도 변동 없는 금액으로 5~10월까지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3개 자치단체장은 공항소음대책사업 현금 지원방안이 주민 입장에서 적절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공식 입장을 국토교통부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을 전달받은 원희룡 장관은 주민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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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양천구-구로구 2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에게 공동건의문 전달. 사진제공=김포시 |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