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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25일로 단축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검찰에 비 회기 내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해왔다.
이날 회기가 단축되면서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일까지 6일 간의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 오는 30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만큼 31일까지 하루 남은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 청구가 날아오기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다음달 정기국회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이에 반발해 기권하기 위한 길 닦기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경우 국회는 동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으로선 체포동의안 처리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안을 부결시키면 거듭 밝힌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과 반대로 당이 이 대표 방탄에 앞장섰다는 비판이 일 수 있고 가결시키면 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결 책임론을 둘러싼 친이재명(친명)·비이재명(비명) 계파갈등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과 민주당 원내 절대 다수의석의 덫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이날 8월 국회 비회기 기간을 둔 것은 이같은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복잡한 정치계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국회 의사일정에서 비회기 기간을 뒀는데도 검찰이 회기 중 체포안을 제출할 경우 당을 흔들기 위한 검찰 시간표 조정이라고 비판하며 체포안 처리 본회의에 불참 또는 기권함으로써 가결 또는 부결에 따른 후폭풍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기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린 원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당초 임시국회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열릴 예정었지만 회기 종료일이 단축됨으로써 16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그간 임시회 회기 종료일 단축을 주장해왔다. 검찰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할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에 가까운 부결을 받으면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계파 갈등에 시달려왔다. 동시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 논란에까지 휩싸였다.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또 다시 ‘방탄’ 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는 30일 소환을 통보한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은 8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선택한 것에는 체포동의안에 기권을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음에도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부당한 구속 영장 청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변경 건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이자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2월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 작년 12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방탄 전문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탄 국회를 위해 올 들어 매달 임시국회를 소집하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회기 종료를 주장한다"며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것을 부결 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