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성장전략'에 대한 토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가 정부의 확고한 기조로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징금 상향을 직접 지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시 즉각 사법 조치 방침을 예고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생명 안전'이라는 명분을 거부할 수 없는 데다 규제 강화도 명약관화한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산재 예방·단속으로 건설업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주택 공급·인프라 건설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제' 등 과징금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산재 피해자로 지난 6월 취임 이후 산재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이 경기 위축을 초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건설업계 일각의 불만을 일축했다. 특히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더 효과적"이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과징금 상향을 지시했다. 김 장관도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율을 지난해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노동부는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각 사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건설업의 악명 높은 산재율이 있다.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827명으로 전년보다 15명 늘었는데 이중 건설업이 328명(39.7%)으로 업종별 최다였다. 추락과 끼임, 교통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건설업계가 규제 강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설업계에선 산재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저가 입찰, 불법 재하도급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관련 비용 대부분을 시공사가 떠안는 구조라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발주 단계에서 안전 투자비를 명문화해 발주처·시공사·하청이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낙찰률이 80%에 불과한 저가 수주 구조에서는 안전비를 확보하기조차 어렵다"며 “공사비와 공기(공사기간)를 현실화하지 않고는 산재를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정치권과 정부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긴 하다. 국회에선 '건설안전특별법' 보완 입법이 추진 중이다. 법안은 발주자·설계자·감리자·시공자·하청 등 공사 주체별 권한에 맞는 안전관리 책임을 명문화하고, 시공사가 안전 문제로 공사비나 공기 조정을 요청하면 발주처가 반드시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전문가들 안전 관련 규제는 지금도 충분한 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행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은 결국 비용이며, 적정 공기와 공사비 반영 없이는 구조적 해결이 어렵다"면서 “사회 전체가 안전 확보를 위한 지출을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사고 현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발주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으로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