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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13년 2월 파산한 한주저축은행은 이달 11일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았다. 한주저축은행이 파산절차를 완료한 것은 10년 만이다. 한주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30개 저축은행 가운데 첫 번째로 파산이 종결된 사례다.
한주저축은행은 부당대출, 건전성악화 등으로 부실화(영업정지 당시 BIS비율 -137%, 순자산 부족액 1072억원)돼서 파산했다. 10년간의 파산재단 경영효율화 및 회수노력으로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323억원)의 141% 수준인 457억원을 회수해 피해예금자 508명 등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앞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0개 부실 저축은행이 파산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관재인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부실저축은행 주요 파산원인이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이었던 만큼 국내외 PF자산 처분을 통한 현금화 및 법적 분쟁 해소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규모 PF 대출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자산 규모가 비슷한 부실은행 파산재단 5곳의 파산절차에는 평균 14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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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측은 "이번 한주저축은행 파산종결을 시작으로 종결추진 속도를 높여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종결기준과 로드맵에 따라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주저축은행 외에도 각 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연내 도민저축은행 등 2개 재단을 추가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보는 저축은행을 포함해 외환위기 이후 총 492개 부실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457개 파산재단을 종결했다. 종결률은 93%다.
예보는 "그간 축적한 파산업무 수행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매각 추진, 은닉재산 환수 강화, 파산재단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한 피해예금자 배당 극대화, 조기 종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